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(문단 편집) ==== 후보자 등록 ====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("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")부터 2일 간("후보자 등록 기간") [[중앙선거관리위원회]]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([[공직선거법]] 제49조 제1항). 정당 추천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 추천 정당이 신청하되, 추천정당의 당인(黨印)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 승낙서를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 전문).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추천장을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3항).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 신청 시에 '''3억원'''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(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1호).[* 종전에는 5억원이었다.][* 후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50%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